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의3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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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 「방첩업무 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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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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