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의3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 「방첩업무 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 | | 결 재 | | | |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 성 명 | | 성 별 |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 국 적 | | 소속ㆍ전화번호 | 접촉대상 외국공관원 | 국내체류지 ㆍ전화번호 | | | 면담일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면담장소 | 접촉목적 |…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 결 재 | | | | 결 재 | | | | 접 촉 외국공관원 | 성 명 | | 성 별 | 접 촉 외국공관원 | 국 적 | | 소속ㆍ전화번호 | 접 촉 외국공관원 | 국내체류지 ㆍ전화번호 | | | 면담일시 |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면담장소 |…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