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3조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하며, 방첩정보포털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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