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비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르며,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비밀분류지침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소방청 자체 분류기준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차상급 기관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