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비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르며,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비밀분류지침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소방청 자체 분류기준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차상급 기관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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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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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