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회의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회의시 회의를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회의시 회의를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비밀 회의시에는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사전, 사후에 비밀내용임을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