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회의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회의시 회의를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밀 회의시에는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사전, 사후에 비밀내용임을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