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회의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회의시 회의를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비밀 회의시에는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사전, 사후에 비밀내용임을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