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을지연습 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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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참고를 위해 을지연습 비밀을 다음 연도까지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지연습 비밀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해당 등급의 비밀함에 보관하되, 일반 비밀과는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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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참고를 위해 을지연습 비밀을 다음 연도까지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지연습 비밀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해당 등급의 비밀함에 보관하되, 일반 비밀과는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년(다음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으로 하되, 다음해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는 생략한다.
③보존 중인 을지연습 비밀은 제29조의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분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을지연습 비밀은 업무담당자간에 인계인수하며, 보존목록에 인계인수사항의 기재 및 서명날인 후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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