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을지연습 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참고를 위해 을지연습 비밀을 다음 연도까지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지연습 비밀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해당 등급의 비밀함에 보관하되, 일반 비밀과는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년(다음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으로 하되, 다음해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는 생략한다.
보존 중인 을지연습 비밀은 제29조의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분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을지연습 비밀은 업무담당자간에 인계인수하며, 보존목록에 인계인수사항의 기재 및 서명날인 후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