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소방청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119종합상황실장이 위원이 되고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장이 간사가 된다.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팀장급을 위원,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팀장급을 위원,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실)장 또는 연구관급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사업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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