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정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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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정보자료는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정보자료는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 정보보안담당관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해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정보 등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 등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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