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정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정보자료는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 정보보안담당관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해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정보 등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 등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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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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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