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대내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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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부서(과, 실, 담당관, 팀 등) 간에 수발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주무자의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따른 주무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부서(과, 실, 담당관, 팀 등) 간에 수발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주무자의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따른 주무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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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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