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대내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부서(과, 실, 담당관, 팀 등) 간에 수발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주무자의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따른 주무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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