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는 규정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작업 중 생성된 파일 등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비문서는 규칙에 따라 대외비문서로 분류하고, 작업 중 생성된 파일 등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용역에 의해 제출받은 정보자료 중 비밀문서 및 대외비문서로 분류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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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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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