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규정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작업 중 생성된 파일 등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는 규칙에 따라 대외비문서로 분류하고, 작업 중 생성된 파일 등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용역에 의해 제출받은 정보자료 중 비밀문서 및 대외비문서로 분류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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