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감사할 수 있다.
③수감부서(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는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편성 및 임무2. 보안담당관(소속기관) 및 보관책임관 명단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보안자재 포함)4. 비밀 소유현황(보안자재 포함)5. 통제 및 제한구역 현황 및 보호대책6. 정보통신망 현황7.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결과8. 보안교육 실시현황9.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실적10. 공무 국외여행 현황11.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결과12. 월별 주요 추진업무13. 기타 참고사항 및 감사관의 추가 요구자료14. 애로 및 건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