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수감부서(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는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편성 및 임무2. 보안담당관(소속기관) 및 보관책임관 명단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보안자재 포함)4. 비밀 소유현황(보안자재 포함)5. 통제 및 제한구역 현황 및 보호대책6. 정보통신망 현황7.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결과8. 보안교육 실시현황9.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실적10. 공무 국외여행 현황11.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결과12. 월별 주요 추진업무13. 기타 참고사항 및 감사관의 추가 요구자료14. 애로 및 건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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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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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