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 (주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항의 적정등급의 비밀ㆍ대외비 분류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계획추진의 차질발생 가능성,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 등 관리의 실효성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제60조를 준수하고, 회의 자료의 생산ㆍ관리에 관하여는 제61조에 따른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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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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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