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8조 (주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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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적정등급의 비밀ㆍ대외비 분류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계획추진의 차질발생 가능성,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 등 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 또는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제60조를 준수하고, 회의 자료의 생산ㆍ관리에 관하여는 제61조에 따른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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