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소방청 본청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기획협력과장), 국립소방연구원(연구기획지원과장)
②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중앙119구조본부 : 119특수구조대장, 119화학구조센터장2. 삭제3. 삭제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68조에 정한 사항2. 본청,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보안감사3.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규칙 제68조 및 세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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