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시 또는 국회 등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외부 용역발주사업2.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국회 또는 대외기관에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하는 정보자료3. 소방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보자료4. 홍보 및 보도자료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자료5. 소방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자료(논문, 대담자료, 기고문,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망 이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내용)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7. 기타 용역사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자료와 외주용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어 소방청에 제출하는 정보자료
②다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자료 중 다음 각 호 경우에는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타 법률에 의해 공고ㆍ고시토록 정한 정보2. 채용, 입찰공고, 일일 재난종합상황보고서 등 각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마친 단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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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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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비밀심사관제37조 · 발송심사제38조 · 비밀발간통제제39조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제41조 · 보안성검토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42조 ·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제44조 · 정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제45조 · 보관단위제46조 · 보관책임자제47조 · 비밀관리기록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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