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감사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안요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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