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의안의 확정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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