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의2 (비밀취급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③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3.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4.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6. 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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