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2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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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자료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자료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소방청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대외비 열람ㆍ복제ㆍ복사ㆍ배부 방지대책 등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6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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