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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