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 (시찰ㆍ견학에 따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인으로부터 시찰ㆍ견학을 요청 받은 경우 출입자 신원사항 및 출입목적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때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시찰ㆍ견학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2. 시찰ㆍ견학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3. 주요시설과 보안유지가 필요한 지역ㆍ장비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4. 그 밖의 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 등 시설보호에 필요한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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