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의4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직원이 외국인 접촉과정에서 「방첩업무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을 경우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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