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회의자료의 생산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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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자료를 비밀로 생산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아니하며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 비고란에 사본부수 및 사본번호를 기록하고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자료를 비밀로 생산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아니하며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 비고란에 사본부수 및 사본번호를 기록하고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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