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의 생산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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