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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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의 생산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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