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 및 보안담당관은 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각 부서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부서 또는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반출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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