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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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9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5. 파기란에는 파기한 업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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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9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5. 파기란에는 파기한 업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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