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9조 및 제4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5. 파기란에는 파기한 업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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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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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