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녹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비밀 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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