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2. 보안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명하는 사항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 등)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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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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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