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2. 보안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명하는 사항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②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 등)의 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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