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재분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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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舊)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舊)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단,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의 재분류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img id="131429473"></img>
③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表紙)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삭제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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