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대외비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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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6-2호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하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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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6-2호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하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
②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 대외비 배부표를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원본의 마지막에 부착하여 결재하고, 결재 후에는 분리하여 대외비 배부표 목록으로 관리한다.
③모든 대외비는 담당부서별로 보관 및 관리하되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소속 부서 대외비 관리업무 총괄2.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관리3. 대외비 목록표 작성 유지(단, 대외비 배부표는 생산자가 작성 유지)
④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서랍 및 캐비넷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하여야 하고, 바인더 전ㆍ후면 표지에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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