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접수 및 발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 접수 및 발송 간 분실, 훼손방지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서류가방이나 용기의 사용2. 통신대책 강구3. 출발 및 도착 간 이상유무 확인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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