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무실보안관리, 보안일일결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등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시행ㆍ감독 책임은 각급 부서의 장에게 있다.
각 보안관계관은 담당 분야 보안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 소속 직원 개개인은 비밀 및 대외비 취급,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조치, 보안성 검토 등 보안실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암호자재 및 비밀 관련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전 직원은 비밀 및 대외비와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전 직원은 보안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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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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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