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중요자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별도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신고, 진정, 보호, 보상 및 구조 관련 자료2. 부패 및 공익침해 방지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평가 자료3. 위원회 의결 자료 및 중요회의록4.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5.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6.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대외비에 준한 보관ㆍ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 금지2. 화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할 경우 화일암어 부여 등의 보호조치3. 회의용으로 활용되는 자료에는 표지에 ‘사본번호’ 명시 및 종료 후 회수 조치4. 대외에 제공할 경우 필히 보안성 검토 실시5. 보관자료 이외의 문건은 파지를 포함하여 완전 파쇄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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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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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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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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