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묶어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신원조사회보철에 함께 묶어 관리한다.
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6조제1항 제3호 이하의 사람의 신원조사 결과 「신원조사업무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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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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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