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정 제39조 및 규칙 제67조와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시설ㆍ자재ㆍ지역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안감사는 위원회 본부 단위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수시감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보안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관은 감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한다.
④보안담당관은 감사일정, 감사중점, 감사관 편성, 세부감사내용, 감사결과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기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중에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⑤감사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기 보안감사 실시결과는 보안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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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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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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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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