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방문 및 공사 인원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본부를 방문하거나 공사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안내한다.
회의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물품반입과 차량출입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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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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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