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방문 및 공사 인원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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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본부를 방문하거나 공사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본부를 방문하거나 공사 등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안내한다.
②회의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물품반입과 차량출입을 포함한다).
③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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