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취급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1. 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공무원2. 보안관계관(다만, 각 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는 직접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함)3. 정무직 공무원의 비서관 및 수행비서4. 정보화 및 국제교류 업무 담당부서 근무자5. 비상대비업무 관계자(계획 및 연습, 조직, 예산, 인사 등)6. 위원회 기록물 담당자 및 문서수발담당자7. 조사관 임무수행 간 비밀취급이 필요한 직위자 등
②제1항에서 정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상시 취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대상자의 수행임무에 따라 취급기간이나 취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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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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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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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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