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직원 개인 보안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퇴근 전에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업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청사 외부로 출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직원은 청사 내에서 배회하는 외래인을 발견한 때에는 용무를 확인한 후 친절히 안내하여 외래인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모든 직원은 보안 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능력범위 내의 보안조치를 행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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