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출입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2.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본부와 과천청사 근무부서의 출입기록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
소속기관의 출입기록 열람, 제공,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