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출입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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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2.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입기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소명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이 출입기록 확인을 요청한 경우2.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복무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위원회 본부와 과천청사 근무부서의 출입기록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
③소속기관의 출입기록 열람, 제공,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제공하는 출입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명, 소속, 출입지역, 출입시간 외의 사항은 포함할 수 없으며,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 및 파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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