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잠금장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는 당직근무자 간 인수ㆍ인계를 한다.3. 인수ㆍ인계 관련 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
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
각 부서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