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잠금장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는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1개(1부)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도와 함께 보관부서명을 명시한 별도의 봉투에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비상 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속되는 공휴일 간에는 당직근무자 간 인수ㆍ인계를 한다.3. 인수ㆍ인계 관련 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각 부서별 비밀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비밀보관용기 비상용 열쇠(다이얼 번호 포함) 봉인을 개봉하여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관리책임관이 재봉인한다.
⑥각 부서는 비밀보관용기의 위치와 잠금장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교체 및 재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