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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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9조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권익위원회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권익위원회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인가를 계속 유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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