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원본비밀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본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②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기간)을 특정 일자로 지정하지 않고 경우(재발간 시, 개정 시, 수정발행 시 등)로 설정한 때에는 그 경우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③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비밀기록물 원본의 예고문(보호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존기간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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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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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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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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