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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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7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7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발간된 비밀의 끝 부분 또는 뒤 표지의 앞면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img id="1393854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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