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발간 전에 별지 제7서식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밀발간 부서의 장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간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와 출입 통제2. 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의 파기 여부3. 발간기간 중 입회 확인 및 발간비밀 수령 후 이동 간 보안대책 강구4. 발간된 비밀의 끝 부분 또는 뒤 표지의 앞면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 실시 여부5. 그 밖에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img id="1393854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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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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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