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체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
각 부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위원회의 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재권자의 승인과 동시에 보안성 검토를 필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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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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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