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대외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체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각급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
②각 부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위원회의 자료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재권자의 승인과 동시에 보안성 검토를 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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