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일반문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에서 지정한 중요자료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는 잠금이 가능한 책상서랍,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책꽂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기는 세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절 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량의 문서 및 자료를 폐기할 목적으로 일괄 수거하여 전문업체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 주관부서에서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적재, 이동, 폐기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과정별 사진촬영, 폐기확인서 및 업체의 서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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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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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