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비밀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취급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 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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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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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