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관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1. 보안담당관2. 분임보안담당관3. 정보보안담당관4. <삭제>5.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대리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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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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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