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관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1. 보안담당관2. 분임보안담당관3. 정보보안담당관4. <삭제>5. 그 밖에 비밀보관책임관, 보호지역 및 장비 관리책임관, 보안업무담당자 등
②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관계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지정대리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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