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1. 보안지도점검 : 반기 1회2. 취약시기 보안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3.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보안점검을 위한 점검관 편성 및 세부점검내용 등은 보안감사계획을 준용한다.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종 보안 진단활동의 결과는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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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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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