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보안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도 통보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기술)3. 조치사항4. 그 밖에 참고사항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규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생산비밀과 관련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최대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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