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단위부서의 장이 되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에 따라 정보보호담당관을 겸임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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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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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