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보안업무 관련 부철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하다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 후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부철로 이기하였을 경우 기존 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합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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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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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