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3조 (보안업무 관련 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하다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 후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부철로 이기하였을 경우 기존 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합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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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