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사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img id="139385743"></img>
②비밀의 사본번호는 규칙 제42조에 따라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39385751"></img>
③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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